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1 (2011.7.28)호로 사업인정된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말소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철원군청(관광문화과)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28조(재결의 신청)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