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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코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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