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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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