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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2011.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154kv 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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