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4호(2012. 4.10)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방동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