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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우리군과의 소송에서 우리군이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ㆍ납부하도록 소송비용액 청구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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