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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중인『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재결 신청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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