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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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