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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에서 시행하는 『화원명곡체육공원(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관계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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