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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한 바,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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