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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도시계획사업(중방지구 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11. 11. 28자로 경산시장이 보상협의 통지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한 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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