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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5호(‘10.02.01)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신탄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등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는 즉시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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