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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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