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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조와 관련 양도인의 동의절차 없이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처리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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