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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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