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그루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게시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주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한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