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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 의 규정(자동차의 검사)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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