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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에 따라 정비기간 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명령 함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거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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