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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곡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 중 반환기관이 경과한 예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일반회계(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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