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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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