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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市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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