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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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