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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성암동, 용연동 일원「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연락불가) 및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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