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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에게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 및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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