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7(2009.10.19)호로 고시된 전원개발사업(345kv 신김해 송전선로 권원확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 및 선하지의 사용 권원확보를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