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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자진철거 ·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시행한바,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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