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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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