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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대상 : 참사랑종합건설(주) 나. 공고기간 : 2012.6.22~2012.7.6(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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