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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154kV 청리-상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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