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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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