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12-490호 (2012.08.06)로 상주 함창제2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5항에 의거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변경ㆍ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상주 함창제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