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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의 주정차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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