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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체납 과징금 납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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