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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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