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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청문절차를 통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취소 하였음을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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