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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기록 정보등록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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