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12 - 123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치 |
지정내용 |
지정사유 |
비고 | ||
유형 |
등급 |
면적(㎡) | ||||
부량 포교지구 |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137번지 일원 |
침수위험 지구 |
“나” |
46,200 |
상습 침수지역으로 항구적인 침수해소 필요 |
신규 |
○ 지구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 지구 지정권자 : 김 제 시 장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등 : 따로붙임
○ 열람장소 : 김제시청 재난안전과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김제시청 재난안전과(063-540-3944)
붙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2년 10월 09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