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1-8호
봉화 유곡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ㆍ실시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봉화 유곡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봉 화 군 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