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9차)신청 열람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구미시청 도시과 산업단지조성지원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