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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체납액 납부독촉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카확20호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4 가단8591호 및 대구고등법원 2005나10754호의 손해배상소송(원고:이진수, 피고:경주시장)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과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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