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3-89호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건립공사가 행정안전부 전산센터 등 건립공사(진입도로 포함)로 변경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2항(환매권자에게 통지) 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공익사업의 변경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