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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3 -
공 시 송 달 공 고
광양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급수정지처분) 및 제49조(지방세의 준용)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단수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3. 1. 25.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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