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3-1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주시 대성정수장 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 (원당가압장 개량)공사 중 사업장 폐업 신고 처리 및 연락 두절 등 공사 이행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수도 공사 이행 공시 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5항 및 제6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주)경기산업개발 대표 전경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912-1번지)
4. 공고기간 : 2013. 1. 30~2013. 2. 13(15일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맑은물사업소(☎(063)281-6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0일
전주시맑은물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