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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감”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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