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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등록사항의 정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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