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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에 체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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