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13 - 270 호
보 상 계 획 공 고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하시어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2013년 3월 11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