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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 2012.6.14. 선고 2011가합8314,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13.4.5. 선고 2012나5449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카확503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통보가 있어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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