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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3항 및 동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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