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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김천시수도급수조례제38조(급수중지처분) 및 제45조(지방세징수의 준용)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단수(정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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